유류할증료란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가 운임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요금을 말한다. 대개 유가는 운항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할증료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앞으로 항공사들은 기름값이 오를 때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 이훈 연구위원은 13일 “최근 항공 수요가 비교적 탄탄한 편이어서 요금이 1만∼2만2000원 인상돼도 여행을 취소할 고객은 많지 않다”며 “유류할증료가 확대 적용되면 항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송재학 연구위원도 “유류할증료 확대로 두 항공사의 유가 부담이 크게 줄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이 각각 1200억 원과 550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신증권 양시형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항공사 주가는 여행객이 늘어도 고유가 부담으로 오르지 못했다”며 “유류할증료 확대로 수익구조가 개선돼 주가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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