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참여해도 車보험료 할인 못받는다

  • 입력 2005년 8월 12일 03시 08분


코멘트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화재는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맺고 요일제 참여 차량의 보험료를 3∼4% 할인해 주는 상품을 최근 개발한 뒤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신청했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 업무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의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금감원에 상품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은 부적정 이유로 이 상품의 ‘도덕적 위험(모럴 리스크)’을 꼽았다.

이 상품은 특정 요일에 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해당 요일에 사고가 나면 가입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고 요일을 속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

또 서울시 차량에만 할인 혜택을 주면 다른 지역과 보험료가 차별화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별로 자동차 사고율이 다른데도 보험료를 차등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요일제 참여 차량에만 혜택을 주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동양화재는 “요일제 운행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므로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며 보험료율을 보완한 뒤 재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