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화재는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맺고 요일제 참여 차량의 보험료를 3∼4% 할인해 주는 상품을 최근 개발한 뒤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신청했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 업무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의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금감원에 상품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은 부적정 이유로 이 상품의 ‘도덕적 위험(모럴 리스크)’을 꼽았다.
이 상품은 특정 요일에 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해당 요일에 사고가 나면 가입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고 요일을 속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
또 서울시 차량에만 할인 혜택을 주면 다른 지역과 보험료가 차별화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별로 자동차 사고율이 다른데도 보험료를 차등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요일제 참여 차량에만 혜택을 주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동양화재는 “요일제 운행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므로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며 보험료율을 보완한 뒤 재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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