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3번 거절땐 가맹점 해지

  • 입력 2005년 7월 2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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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3번 이상 거절하면 모든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고 세무조사 우선 대상이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삼진 아웃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의 카드 거래 거절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경고, 2번째는 계약 해지 예고, 3번째 적발 때는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 해지 순으로 제재를 받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불법 행위 신고는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 여신금융협회(02-2011-0774), 각 카드 회사 및 경찰서로 하면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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