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삼진 아웃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의 카드 거래 거절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경고, 2번째는 계약 해지 예고, 3번째 적발 때는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 해지 순으로 제재를 받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불법 행위 신고는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 여신금융협회(02-2011-0774), 각 카드 회사 및 경찰서로 하면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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