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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24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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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수사공조 등의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해외에서 거래된 자금이나 부동산 등은 구체적인 제보가 없으면 파악하기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만기일인 7월 3일까지 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 혐의 등 대우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대우 위장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김 전 회장의 정확한 출국배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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