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증 기준 바꾼다…사고 규모아닌 건수로 따져

  • 입력 2005년 6월 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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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를 현행 사고 규모가 아닌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경미한 물적 사고도 대인 사고처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사고 규모에 따른 현행 할증제도의 계산방식이 복잡한 데다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할증률 인정 기준을 사고 건수로 전환해야 한다는 태도다.

금감위 측은 “소액 사고의 할증률을 높이면 경미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에서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 보상액에 따라 200%까지 할증되며 50만 원 미만의 물적 사고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초 발표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방안에서 거론된 내용으로 금감위는 4분기(10∼12월) 중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료 할증액이 사고 건수에 따라 높아지면 대형 사고를 한 번 낸 운전자보다 경미한 사고를 자주 낸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이번 방안이 보험회사들의 수지를 맞춰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도입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자산운용을 통해 메우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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