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40% 등 전체 가구의 60%를 소형 평형으로 짓도록 가구 수만 규정했을 뿐 면적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0평 이하의 초소형이나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를 짓기 힘들어져 서울 강남 서초 강동구 등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의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서종대(徐鍾大) 주택국장은 “잠실 주공2단지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소형 평형 의무 비율(60%)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 초소형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고 나머지는 대형 아파트를 짓는 등 주택 공급을 왜곡시키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19일 이후 서울, 인천, 경기 수원 과천시 등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다. 강남지역은 서초구 반포 1, 4단지와 강남구 개포주공, 강동구 고덕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지어진 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건축비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평당 평균 288만 원)로 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단계별 규제 내용 (5월 19일 기준) | |||
규제 | 사업승인 신청 못한 단지 | 사업승인 받고 분양승인 신청 못한 단지 | 분양승인 신청한 단지 |
개발이익환수 |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 건설 | 늘어나는 용적률의 10% 임대아파트건설 | 임대아파트 안지어도 됨 |
소형평형의무 비율 | 소형 평형을 가구수의 60%, 전체 건설면적의 50% 지어야 함 | 가구수 60% 기준만 지키면 됨 | 가구수 60% 기준만 지키면 됨 |
후분양 | 후분양 | 2003년 6월 27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한 곳은 후분양 | 선분양 |
자료: 건설교통부 |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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