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용면적 10평 이하 초소형 아파트 못짓는다

  • 입력 2005년 5월 18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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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는 19일 이후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전체 건설 면적의 절반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40% 등 전체 가구의 60%를 소형 평형으로 짓도록 가구 수만 규정했을 뿐 면적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0평 이하의 초소형이나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를 짓기 힘들어져 서울 강남 서초 강동구 등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의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서종대(徐鍾大) 주택국장은 “잠실 주공2단지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소형 평형 의무 비율(60%)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 초소형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고 나머지는 대형 아파트를 짓는 등 주택 공급을 왜곡시키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19일 이후 서울, 인천, 경기 수원 과천시 등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다. 강남지역은 서초구 반포 1, 4단지와 강남구 개포주공, 강동구 고덕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지어진 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건축비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평당 평균 288만 원)로 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단계별 규제 내용 (5월 19일 기준)
규제사업승인 신청 못한 단지사업승인 받고 분양승인 신청 못한 단지분양승인 신청한 단지
개발이익환수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 건설늘어나는 용적률의 10% 임대아파트건설임대아파트 안지어도 됨
소형평형의무 비율소형 평형을 가구수의 60%, 전체 건설면적의 50% 지어야 함가구수 60% 기준만 지키면 됨가구수 60% 기준만 지키면 됨
후분양후분양2003년 6월 27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한 곳은 후분양선분양
자료: 건설교통부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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