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연루 경제인 등 31명 특사-복권

  • 입력 2005년 5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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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학수(李鶴洙)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경제인 12명을 비롯해 총 31명의 경제인에 대해 특별 사면 복권을 15일자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특별 사면 복권되는 경제인은 강유식(姜庾植) LG 부회장과 김동진(金東晋) 현대자동차 부회장,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사면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도 이미 사면된 범죄에 따른 추가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이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이 ‘불법대선자금 관련 경제인’으로 분류돼 ‘끼워 넣기’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씨는 불법대선자금 수사 때 구속됐지만 ‘불법대선자금 관련 경제인’으로 분류된 다른 경제인과 달리 횡령, 조세 포탈 등 개인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경제인 중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제인은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 복권 대상자에는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경제인 외에 김석환(金錫煥) 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등 분식회계사건 관련자 9명과 안병철(安柄徹) 전 고려석유화학 사장 등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 관련자 10명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분식회계나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사건은 투명한 기업 회계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측면이 있고 그동안 기업의 노력으로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고됐기 때문에 관련 경제인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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