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또 인상-경고문구 확대…이름에 마일드-라이트 사용 금지

  • 입력 2005년 4월 26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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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배 이름에 ‘저타르’ ‘마일드’ ‘라이트’ 등의 단어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담배 광고와 판촉 활동, 담배회사의 행사 후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의결했다. 다음 달 초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 절차를 마치게 되면 8월부터 국내에도 이 협약이 적용된다.

FCTC는 흡연 통제를 위해 필요한 국제협력방안을 담은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주도로 2월 27일 발효됐으며 4월 말 현재 63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다. 이 협약은 흡연 통제를 위해 각종 의무·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비준한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협약이 국내에 적용되는 8월부터 정부는 당장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를 위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을 막기 위해 담배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담배의 선반 진열도 금지된다.

3년 이내에 담뱃갑 양면에 경고문구와 그림을 넣되 크기는 전체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암에 걸린 폐 등의 사진도 넣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배가 좋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표적인 것이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등. 이렇게 되면 ‘마일드 세븐’ ‘88 라이트’ 등의 담배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 담배와 유사한 모양의 초콜릿 등 식품도 제조할 수 없다.

협약이 적용되면 5년 이내에 담배의 광고와 판촉 활동, 담배회사의 행사 후원도 금지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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