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론스타 기업집단 요건 해당 안돼”

  • 입력 2005년 2월 2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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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계 사모(私募)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했다가 지정 요건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론스타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열린우리당 신학용(申鶴用)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강 위원장은 “론스타의 경우 본사가 해외에 있는 등 현재로서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자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단기 투자자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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