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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16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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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16일 “지난해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려는 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기업을 공개하려는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4월까지, 6월 결산 법인은 올해 10월까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업무는 금감원이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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