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 용인시나 광주시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고 있는 주거용지 및 아파트용지에 대한 상한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사업대상지의 70%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이 가운데 80%만 아파트용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용지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고 수익성이 개선돼 아파트 분양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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