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 봉급 총액대비 1.3% 인상

  • 입력 2005년 1월 4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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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기본급은 동결되지만 총액으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1.3% 인상될 전망이다.

또 중앙행정부처 3급 이상 실·국장에 한해 적용해온 '성과급적 연봉제'가 올해부터는 4급 과장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액 대비 1.3% 인상은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분(12만 원→13만 원)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분, 민간(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올 11월 경 지급할 예정인 봉급조정수당(예비비 1500억 원)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 같은 인상률은 2000년 이후 최저 수치다. 공무원 보수는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지난해 3.8%씩 각각 인상됐다.

병장 등 사병들의 봉급은 국방부의 '병 봉급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47% 오른데 이어 올해에도 계급에 관계없이 30%씩 올랐다. 이에 따라 병장의 올해 봉급은 지난해 3만4000원보다 1만200원이 오른 월 4만4200원이다.

중앙인사위는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가족 4인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해오던 가족수당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5인 이상일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했다.

4급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 연봉제가 적용될 경우 올해 연봉 격차가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표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1억5621만9000원으로 지난해 1억5203만8000원보다 418만1000원이 오른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지난해 1억1806만5000원보다 324만7000원이 오른 1억2131만2000원이다.

또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1급 최고호봉인 22호봉과 경찰직 치안정감 최고호봉인 22호봉은 월 321만400원 △군인은 소장 최고호봉인 13호봉은 315만5000원, △초중등 교원 최고호봉인 40호봉은 250만500을 각각 받는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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