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무주택자에 40% 배정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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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더 쉬워진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내에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으면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새 제도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경기 김포신도시, 파주신도시 등에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청약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이 가운데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우선공급 물량의 나머지 35%는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배정된다.

개정안은 또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 계약 후 5년 동안, 기타 지역에서는 분양계약후 3년 동안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건축비 등을 고려해 정부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토지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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