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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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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사업은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는 지하철과 자동차 안에서도 휴대용 단말기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정통부는 이번에 3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사업 신청서를 낸 사업자를 심사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허가할 방침이지만 3개 법인 모두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신청자들은 주파수 할당 대가를 1170억∼1258억 원 범위 안에서 납부해야 한다.
정통부는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실시한 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허가대상법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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