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17 19:062004년 11월 17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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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올해 조정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전체 부과액은 10월분 3825억원에서 11월분 4095억원으로 늘어 총액 기준으로 6.8%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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