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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7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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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KT&G는 올해 3∼5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탈세로 간주돼 추징당한 790억원 중 550억원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며 최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동안 중동시장을 개척하면서 담배 5갑당 1갑을 공짜로 제공한 것을 KT&G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본 것.
KT&G는 공짜 담배를 더 주는 방식으로 담배가격을 할인해줬기 때문에 영업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짜 담배의 비율이 너무 높고 국가마다 그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공짜 담배 제공은 사실상 접대이며, 접대비 한도를 넘어선 판매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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