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공매보증보험 첫선

  • 입력 2004년 9월 2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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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경매보증보험에 이어 24일부터 공매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들은 입찰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입찰보증금의 0.33% 수준.

예컨대 1억원을 입찰가격으로 써낸다면 1000만원의 현금을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3만3000원(입찰보증금의 0.33%)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된 것.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을지 보험증권으로 받을지는 공매 기관이 결정한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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