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31 18:202004년 8월 3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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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그동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국세청과의 사전 협의설을 거론해 왔다.
국세청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카드가 설정하지 않은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을 합병 이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은행에서 직접 질의한 사실이 없다고 31일 발표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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