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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1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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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최근 충남 연기군-공주시로 확정된 만큼 충청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조기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쯤 열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진천 등 5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올릴 방침이다.
5개 지역 가운데 옥천 보은 금산군은 수도 이전과 관련해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포함돼 올해 2월에, 진천 음성군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올해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묶였다.
건교부 당국자는 “옥천 보은 금산군에 대해서는 당초 2008년 2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이들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거래도 뜸해 조기에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대전 청주 청원 옥천 보은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금산 연기 진천 음성 등 총 13곳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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