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상품가격 차이 없앤다… 9월부터 적용환율 단일화

  • 입력 2004년 8월 12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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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환율이 단일화된다.

현재는 면세점별로 자신들의 거래은행이 정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상품이라도 면세점별 판매가격(한화 기준)이 달랐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 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매일 고시하는 매매기준율로 통일해 적용된다.

출국자의 이름을 빌려 면세물품을 구입한 뒤 국내시장에서 판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출국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물품대금도 출국자 본인 명의로만 결제해야 한다.

면세점 운영회사의 인터넷을 통한 예약 판매가 허용돼 출국 전 쇼핑이 가능해진다.

한편 관세청은 전라북도가 익산시 귀금속공업단지 내 귀금속 전문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00여개의 귀금속 가공업체가 들어서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며 “계획대로 추진되면 국내 첫 귀금속 전문 면세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귀금속 전문 면세점 설치가 가능한 곳은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 3곳이나 아직까지 면세점이 설치된 곳은 없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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