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洞별로 해제…이달말 서울 풍납동등 포함

  • 입력 2004년 8월 1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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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등 6개 지역 가운데 일부 동(洞)이 이달 말 신고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경기 침체를 감안해 이달 하순에 열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 가운데 일부 동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박상우(朴庠禹)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신고지역은 시군구 단위는 물론 읍면동이나 아파트 단지별로도 지정·해제할 수 있다”면서 “애초부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투기 우려가 없는 동이 우선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송파구 풍납동, 강동구 암사동 등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다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 강동 송파 용산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권 3개구(강남 강동 송파구)의 올해 5월 한 달간 아파트 매매는 1579건으로, 작년 5월의 5345건에 비해 70.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집값 안정의 차원을 넘어 자칫 부동산 시장을 마비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7월 집값 동향 조사’ 결과 충남 공주시, 서울 양천 영등포구 등 전국 1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춰 심의대상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어 적어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오른 지역 가운데 추가 상승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심사해 지정한다. 이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 등은 실거래가격으로 거래해야 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집값의 최고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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