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살아도 도시노임 적용 보험금 줘야”

  • 입력 2004년 8월 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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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金云淏)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김모양(당시 8세)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김양에 대해 농촌근로여성 노임이 아닌, 도시근로여성 노임을 적용해 일실수입과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달 23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측은 김양이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농촌 노임(월 93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양의 부모가 모두 교사이며 농토도 없고, 젊은이들의 심각한 이농현상까지 감안하면 김양이 생존했을 경우 농사를 주업으로 했으리라고 보기 어려워 도시근로여성 노임(월 115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해 8월 도로변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차로를 벗어난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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