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상승률 전국 평균 밑돌땐 투기지역서 푼다

  • 입력 2004년 7월 18일 17시 46분


최근 3개월간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면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투기지역 안에 있더라도 소형 단독·연립·다가구주택은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에 맞춰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 해제요건이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정 이전과 이후의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이하인 곳으로 구체화된다.

현행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해당 지역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돼 건설교통부 장관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로 돼 있어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안에서도 소형 연립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課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땅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매기기로 했다.

재경부는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다음달부터, 나머지는 관련 법률을 고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이나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역으로 현재 88곳이 지정돼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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