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은 13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파급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금 납부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 건립으로만 환수하는 것은 허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가구수를 늘리지 않는 ‘1 대 1’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원은 34평형으로만 구성된 300가구 규모 아파트(사업승인 받은 곳)를 34평형 300가구로 재건축했다고 가정했다. 이때 용적률은 늘어나지만 가구수는 변화가 없으므로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결국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화로는 이 단지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에서 ‘1 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26개 단지, 1만2599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90%는 강남지역에 몰려 있다.
연구원은 또 “작년 9월 5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소형 평형 의무 건립’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단지에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30평형대 이상 중대형 평형으로 재건축하기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환수할 임대아파트도 중대형 평형이 되는데 중대형 임대아파트에 서민층을 입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방안 | |||
구분 | 사업승인 이전단계 단지 | 사업승인 이후부터 분양승인 이전단계 단지 | |
의무 건립할 임대아파트 규모 |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 |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10% | |
조합원에 대한 보상 | 임대아파트 건축비 | 표준건축비 보상 | 표준건축비 보상 |
조합원에 대한 보상 | 임대아파트 대지비 | 임대아파트 면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정 | 공시지가로 보상 |
적용대상 가구수 | 18만가구 | 4만가구 | |
자료:건설교통부 |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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