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비교 사이트에 정부예산 지원

  • 입력 2004년 7월 13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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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 어떤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고시(告示)가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68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기업의 공개의무 정보 관련 조항을 한데 모아 ‘표시광고에 관한 통합 고시’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은 어떤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품 가격이나 금리 등을 비교해 주는 사이트들에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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