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달안에 사세요”내달부터 세금혜택 줄어

  • 입력 2004년 6월 2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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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려면 이달 안에….”

다음달 1일부터 중고자동차 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중고차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 중개업자가 개인에게 차를 살 때 매입가격의 일부를 비용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10분의 1(9.1%)에서 7월부터 108분의 1(7.4%)로 축소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재경부는 2001년 말 공제율을 축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 상황을 감안해 2년반 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 시기를 연기하다가 이번에 관련법을 고쳐 공제율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율이 축소되면 중고차 중개업자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차량 가격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500만원짜리 중고차는 7만∼8만원, 1000만원짜리는 10만원가량 각각 가격이 오를 것으로 재경부와 국세청은 내다봤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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