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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1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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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휴대전화 메일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챙겨 달아나는 대출사기가 36건 신고돼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사의뢰 건수(35건)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충남에 사는 M씨는 5월 생활정보지에서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연 8.1%의 금리로 15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A업체를 찾았다. 그는 곧장 수수료 150만원을 냈지만 다음날 업체 관계자들은 잠적해 연락이 끊어졌다.
또 속초에 거주하는 C씨는 4월 연 12% 이내로 2300만원까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D업체의 전화를 받고 보증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63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로 낸 돈도 되찾지 못했다.
금감원은 “자기 신용도에 비해 너무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먼저 수수료를 달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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