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11 15:542004년 6월 11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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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뼈대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은 50만 달러 이상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이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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