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08 18:072004년 6월 8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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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담합행위 제보자에게 과징금 총액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는 ‘공동행위 제보자 보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것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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