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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8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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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8일 “SK해운의 1조원 자금 유용에 개입된 옛 경영진을 상대로 이중 대표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비상장회사인 SK해운의 자금 유용으로 SK㈜의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1차적으로 SK해운이, 2차적으로 SK㈜ 경영진이 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SK㈜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SK㈜ 소액주주들이 대신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SK해운에 대해 이중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SK㈜주주 1% 이상을 모아야 한다.
경제개혁센터 박근용 팀장은 “국내 소액주주와 외국인투자자를 합하면 적어도 2%는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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