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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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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바티스의 상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2심에서도 패소했었다. 이로써 1999년부터 시작된 ‘사이폴-엔’ 관련 소송은 5년간의 법정공방을 거쳐 종근당의 승리로 끝났다.
종근당은 “국내 토종 제약회사가 다국적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다국적 제약회사의 무리한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1980년 말 장기 및 조직 이식 후 나타나는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의 국제특허를 획득했다.
종근당이 1997년 독자기술로 ‘사이폴-엔’을 개발해 판매하자 1999년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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