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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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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에 대해 각각 20∼40일의 신규모집 정지 결정을 내리자 업계에서는 과열경쟁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소비자, 어떤 영향 받나=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신규모집 정지 처벌로 소비자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지 기간에는 해당 업체가 신규가입자를 받을 수 없어 서비스 선택권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기나 명의 변경, 통화기록 조회, 요금 수납 및 번호변경 등 기존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조치도 업체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신규 가입이 한꺼번에 중단되는 상황은 없을 전망이다.
신규모집 정지 기간에는 기기나 명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가명 등으로 미리 개통한 단말기를 명의 변경 방식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이 기간에 가입 예약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KTF 가입자는 7월부터 번호이동이 가능하지만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에 대한 신규모집 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업계 반응=휴대전화기 제조업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신규가입 시장이 위축돼 내수 매출이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 평균 70만대에 이르는 단말기 수요를 감안할 때 35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휴대전화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7월 번호이동성 시장 확대로 수요 증가를 예상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위축되면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팬택계열 관계자는 “효율적인 재고 운용을 위해 3개월쯤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신규모집 정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대리점들도 서비스업체의 마케팅 비용 축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신규모집까지 정지되면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동통신업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SK텔레콤은 “KTF 가입자의 번호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신규모집 정지를 내린 것은 KTF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KTF와 LG텔레콤은 “이번 조치를 수용하지만 시장 지배적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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