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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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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지 면적이 10만m² 이상으로 3종목 이상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종합운동장에 대해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해 복합레저 공간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경기장은 경기 성남시, 강원 속초시, 충남 천안시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다.
현재는 부지 면적 100만m²(약 30만평) 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 규격 경기시설을 갖춘 월드컵경기장 및 아시아경기장 13곳에서만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또 2007년까지 기업의 프로구단 신규 창단을 적극 지원해 프로야구단은 현행 8개에서 12개로, 프로축구단은 13개에서 16개로 확대해 양대 리그제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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