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한곳에 돼있어도 따로살면 동일가구 아니다”

  • 입력 2004년 5월 10일 17시 43분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사는 것으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다면 세법상 동일 가구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0일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가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20여년 전에 산 집을 팔 때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심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가구1주택자가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다음 팔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1가구1주택의 범위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며 “현장 조사 결과 A씨가 며느리와 따로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1가구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83년 5월에 집 한 채를 구입해 살다가 2002년 12월에 판 뒤 관할 세무서에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며느리가 같은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심판 청구를 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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