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단지 일반분양APT는 不許

  • 입력 2004년 5월 10일 00시 32분


건설교통부는 삼성이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신청한 ‘탕정 제2지방 산업단지’ 지구와 관련해 일반 분양 아파트 건설은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9일 “산업단지에는 직원용 주거시설만 들어설 수 있고, 일반용 주거시설은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다만 삼성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불허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단지는 도로 용수시설 등을 국가가 100%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에 일반분양 아파트를 허용하면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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