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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6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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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이중훈·李重勳)와 환경부 환경감시대(대장 정유순·鄭裕淳)는 염색폐수찌꺼기인 ‘슬러지’를 무단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신북환경 대표 최모씨(64)와 공장장 임모씨(49)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무단 매립 사실을 묵인해주는 등 편의제공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2500여만원을 받은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계장 이모씨(44) 등 공무원 2명 및 불법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S환경신문사 국장 김모씨(61)와 마을주민 조모씨(69)를 구속기소했다. 또 마을이장 조모씨(45)와 경기북부환경감시단 중앙회장 김모씨(50)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북환경 전 대표 유모씨(47) 등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하는 등 모두 19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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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슬러지를 재활용해 벽돌을 생산하겠다’며 재활용 업체로 허가를 받은 뒤 2000년 1월부터 최근까지 포천 동두천시, 연천군 일대 염색공장으로부터 11t 트럭 1대에 50만원의 처리 비용을 받고 넘겨받은 슬러지 4만6000t(11t 트럭 4180대 분량)을 무단 매립해 2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매립면적은 9000여평. 검찰은 “슬러지를 이용해 벽돌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매립장소가 취수원인 한탄강과 연결된 포천천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이어서 원상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매립지 높이가 5m에 이르는 데다 중간중간 수렁상태로 변한 상태여서 원상복구가 쉽지 않아 복구비용이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신북환경이 매월 2000만원을 공무원 뇌물이나 마을주민, 사이비 기자 등의 입막음 비용으로 지출했으며 ‘뇌물장부’를 만들어 전달 일시와 장소, 대상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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