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재건축중심 집값 다시 들썩 ‘他지역 확산될라’

  • 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55분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 외에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기 김포시, 충남 아산시, 강원 춘천시 등 4곳이 지정 기준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방이거나 파급 효과가 덜한 성남시 수정구와 김포 아산 춘천시 등 4곳은 ‘감시지역’으로만 분류됐다. 가격 오름세의 ‘파급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최종 선정에서 빠진 것이다.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지역은 이제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의 가늠자였다는 게 최종 선정된 배경이다. 동심원(同心圓)의 중심처럼 이곳에서부터 전국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꺾임세가 시작됐다고 본 것이다.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10·29대책’의 효력이 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초 강남지역 주택가격은 지난해 10·29대책 직전과 비교해 △강남구는 99.2% △강동구는 98.0% △송파구는 99.5%에 이르렀다. 최근 잠실 4단지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한 달새 수천만원씩 뛰면서 10·29대책 전 가격보다 더 오른 곳도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강남 불패(不敗)’ 신화가 재현되리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정부가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제될 수도 있다. 해제 조건은 △주택가격이 신고지역 지정 이전 가격수준으로 떨어져 상당기간 다시 오를 우려가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가운데에서만 지정되므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신고지역은 자동해제된다.

하지만 기존 투기지역이 거의 해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지역 해제 역시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부터 투기지역 제도가 시행된 이후 토지투기지역 25곳, 주택투기지역 55곳이 선정됐으나 해제된 곳은 아직 단 한 군데도 없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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