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한도 축소 올 하반기부터 시행

  • 입력 2004년 4월 21일 17시 54분


앞으로 은행 대출에 필요한 개인연대보증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증한도 산정 방식이 보증인이 그동안 받은 각종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을 제외한 금액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보증인이 기존에 선 보증채무액만 제외하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 대출 활성화와 개인이 연대보증을 섰다 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2·4분기(4∼6월)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대 보증 한도 축소 범위를 결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당 평균 1000만∼2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 및 대출건별 연대보증한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5000만∼1억원 수준인 개인별 연대보증 총액한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 신용대출(56조2000억원)에서 개인연대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6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