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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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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산정 방식이 보증인이 그동안 받은 각종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을 제외한 금액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보증인이 기존에 선 보증채무액만 제외하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 대출 활성화와 개인이 연대보증을 섰다 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2·4분기(4∼6월)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대 보증 한도 축소 범위를 결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당 평균 1000만∼2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 및 대출건별 연대보증한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5000만∼1억원 수준인 개인별 연대보증 총액한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 신용대출(56조2000억원)에서 개인연대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6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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