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돈 주상복합-상가 몰린다…부동자금 65조~70조

  • 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04분


‘시티파크’ 청약 이후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이 토지, 주상복합, 상가 등으로 몰리며 전반적인 ‘투자 과열현상’을 빚고 있다. 아파트를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다할 규제가 없는 데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다시 부동산 투자로=극동건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분양하는 주상복합 ‘극동 스타클래스’ 43∼78평형 96가구 청약을 1∼2일 접수한 결과 3000여명이 몰려 평균 30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당초 입지여건에 비해 평당 분양가(1700만원대)가 비싸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해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회사 관계자는 “첫날 3 대 1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일 한미은행에서 시티파크 환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대거 몰렸던 것도 경쟁률 급상승을 야기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3, 24일 실시된 인천 부평구 삼산주공 단지 내 상가 입찰에서는 1층 6.2평과 6.5평 점포가 각각 5억5000만원, 5억4000만원에 낙찰돼 평당 8300만∼9000만원에 달했다. 지금까지 단지 내 상가 중에서는 지난해 경기 화성시 태안주공 상가 10평 점포가 평당 6000만원에 낙찰돼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유망지역’ 토지 경매시장도 달궈지고 있다. 올 1월에는 판교 신도시 인근의 1824평 토지 경매에 22명의 투자자가 몰려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의 1.6배인 23억원에 낙찰됐다. 또 미군기지 이전과 분당선 연장 등의 호재를 지닌 평택과 수원 영통 등의 토지도 감정가의 1.5∼2.4배를 상회한 가격에 낙찰됐다.

▽브레이크가 없다=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시장에 썼던 강공책과 달리 농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 완화,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개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규제는 완화하고 개발계획은 쏟아내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감안할 때 부동자금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2월 현재 총수신 780조7000억원 중 380조5000억원가량이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이며 이 가운데 65조∼70조가량을 비정상적인 부동자금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재룡(朴在(농,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중에 풀린 돈의 힘과 정부에서 내놓았던 다양한 규제의 힘이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며 “단기시세차익을 내기 힘들어 부동산 시장을 떠났던 투자자들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들게 되자 중장기 투자를 각오한 ‘바이 앤드 홀드’ 방식으로 다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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