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회장 영장청구…비자금 270억 조성혐의

  • 입력 2004년 3월 29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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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이중근 회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29일 회계장부를 조작해 2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주택건설업체인 ㈜부영 이중근(李重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이날 오전 소환한 뒤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대선자금 수사의 막바지 국면에서 기업인 사법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업인 사법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는 것.

부영은 이달 8일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검찰이 삼성 현대차 동부 등과 함께 계속 수사한다고 방침을 밝힌 기업 중 한 곳이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회장은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는 기업인으로서는 손길승(孫吉丞) 전 SK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이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공사대금을 조작하는 수법 등을 통해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채권 130억원가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근 확보했으며 나머지 비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액을 2002년 대선 때 여야 정치권에 제공한 정황 등을 확보함에 따라 이 회장을 구속한 뒤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본격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동부그룹 김준기(金俊起) 회장도 조만간 소환해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 부당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 김승연(金升淵) 회장도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에게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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