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3-11 00:162004년 3월 11일 0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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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금은 특별경영안정자금(업체당 최고 10억원)과 시설복구자금(3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5000만원)이다.
또 지방중기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복구자금을 신청하면 7일 안에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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