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대형 승용차 가진 농민 부채상환 연장 안해줘

  • 입력 2004년 3월 5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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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어민이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다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농림부는 5일 농어민들이 빌린 정책자금에 붙는 이자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 기준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농어민은 부채상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어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이나 주택 가격을 합한 금액이 농업용 부채 규모를 초과하거나 예금 등 금융자산 잔액이 총 부채의 80% 이상인 농어민도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배기량 2000cc 이상 휘발유 승용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을 소유한 농어민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낮아진 정책자금 금리는 모든 농어민에게 적용된다.

부채경감 특별법 공포로 올해부터 상환이 돌아오는 중장기 정책자금(작년 말 기준 잔액 7조4000억원)의 금리가 현행 연 4%에서 1.5%로 낮아진다. 상환기간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되는 등 금리와 상환 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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