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정안 발표, 다가구 주차장 서울 19평당 1대 의무화

  • 입력 2004년 2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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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된다.

또 오피스텔도 주거시설 수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50∼150m²의 경우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100m² 추가시 1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130∼200m² 1대, 130m² 추가시 1대이던 것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각각 시설면적 130m²와 120m²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되던 것이 앞으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서울은 65m²당 1대, 시도지역은 110m²당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무와 주거기능이 복합된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전용면적 65∼110m²당 1대의 주차시설 확보가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150m²당 1대의 주차시설을 두면 됐다.

건교부는 조만간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개정, 기존에는 상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시도 조례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정하도록 했던 것을 유흥시설 등이 밀집된 상업화된 준주거지역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도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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