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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8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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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집을 산 뒤 내야 할 등록세와 취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3배가량으로 늘어난다. 실거래가액을 시군구에 신고하게 되면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지방세 과세표준액 가운데 높은 액수를 취득·등록세 과세기준을 삼고 있다. 신고가액이 실거래가라면 이는 실거래가의 30% 수준에 결정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액보다 항상 높을 수밖에 없다. 또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집값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물게 된다. 이번 조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과 함께 집을 사고파는 데 따른 부담을 늘리는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언제 시행되나?
“근거 법안의 시행일자는 3월 30일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곳이 지정되나?
“일단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한 달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이 기간의 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이 후보지가 된다(표 참조).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고지역 지정을 요청한 곳이다. 건교부 장관은 이런 지역을 후보로 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한 달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이 기간의 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이 후보지가 된다(표 참조). 지정 절차는 이런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지역 지정을 요청하면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 대상은?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기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사고파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다. 무상(無償) 증여를 받았거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신규 분양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 판결 등 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주택을 얻게 된 때에도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제외된 이유는?
“주택투기가 아파트나 고급 빌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워낙 수가 많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나?
“주택거래신고서에 써야 하는 내용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계약일자 △거래 대상 주택의 종류 규모 위치 △실제 거래가격 △소유권이전 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의 인적사항 △기타 계약 조건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신고는 누가 하나.
“원칙적으로는 주택을 산 사람이 해야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대신 해도 된다. 주의할 점은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허위로 했을 때 처벌은 집을 산 사람뿐만 아니라 판 사람도 받는다는 점이다. 집을 판 사람도 제대로 신고됐는지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고는 누가 하나.
“원칙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모두 책임을 진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택거래신고서’라는 별도의 서류가 마련되는데 여기에 양쪽 모두 서명한 뒤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어떤 곳이 지정되나?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로 한 때의 처벌은?
“신고를 늦게 했을 때에는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등으로 구분해 취득세의 1∼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만약 거래 뒤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았다면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신고를 늦게 했거나 시군구청장이 신고를 늦출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신고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계약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실거래가에서 신고가를 뺀 차액에 따라 과태료를 매긴다.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주택거래 신고제 | ·없음 |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집값이 이상 급등할 조짐이 뚜렷한 곳의 아파트(전용면적 18평 초과)나 연립주택(45평 초과)을 매매할 때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의무화 |
| 주택가격 DB구축 | ·없음 | ·실거래가 과세 기반 마련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주택가격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 주택관리사 보 시험 | ·주택관리 관련 협회에서 관리 | ·건교부에서 주관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시험 실시 |
| 자료:건설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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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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