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집중투표제 도입한다

  • 입력 2004년 1월 14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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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집중투표제 도입과 함께 사외이사 수를 전체 등기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즉 100주를 가진 소액주주가 3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기존에는 각각의 이사 후보에게 100표를 던질 수만 있었으나 집중투표제는 한 후보에게 300표를 몰아줄 수도 있는 것.

투표 결과 최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의 이사선임 권한이 강화돼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임원을 뽑는 것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

한편 포스코 이구택(李龜澤)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앞으로는 고수익 제품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제품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03년 매출액이 1년 전에 비해 22.4% 증가한 14조3593억원, 영업이익은 66.9% 늘어난 3조585억원, 당기순이익은 79.9% 증가한 1조9806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고 공개했다.

이 회장은 “2008년까지 5년간 13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제철 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의 상용화 등을 통해 조강 생산능력을 세계 2위 수준인 3200만t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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