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포상

  • 입력 2004년 1월 1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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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가짜 양주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4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양주에는 위조방지 장치가 부착된다.

국세청은 가짜 양주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류업계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주류공업협회는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소를 신고하면 500만원, 소매점이나 유흥업소 등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신고는 국세청(www.nts.go.kr)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전국 세무서와 위스키 제조·수입업체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김광(金珖)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물증을 갖춰 신고해야 하며 진위 여부를 검증한 뒤 가짜 양주로 확인되면 한 달 안에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양주 병마개 부분에 △비닐 덮개를 씌운 제품은 위조방지용 스티커(홀로그램)를 부착하고 △비닐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주석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국세청은 가짜 양주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무면허 주류 제조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무면허 제조주류 판매업자는 벌금 5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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