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쌤소나이트에 시정명령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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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영업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상품 공급을 중단한 가방제조업체 ‘쌤소나이트 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쌤소나이트는 작년 6월부터 백화점에는 정상 상품을, 할인매장에는 이월상품을 공급키로 한 뒤 거래관계에 있던 대한통상이 변경된 영업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며 상품 공급을 중단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 공정위는 또 쌤소나이트가 2001년에도 대한통상에 다른 회사 제품을 팔 경우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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