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도입…기업 '분식회계 털어내기' 비상

  • 입력 2003년 12월 21일 18시 20분


코멘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작성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2005년에 제출되는 200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집단소송을 피하려면 내년 상반기에 내는 200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그간 누적된 분식회계를 정리해야 한다.

2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公示)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조원 미만은 2007년부터 실시된다.

문제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는 2005년 발생분부터 적용되지만 분식회계는 2005년 제출하는 200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

따라서 2004년 보고서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200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분식회계를 모두 털어야 한다. 하지만 ‘SK사태’에서도 드러났듯 매출규모가 큰 기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에 걸친 수천억원대 분식회계가 누적돼 있는 만큼 이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삼성증권 김기안(金基安) 애널리스트는 “해외지사나 외국과의 무역 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의 경우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한꺼번에 해소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제출될 200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전기(前期)오류 수정 손익’ 등 누적 분식을 털어낼 수 있는 항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오류 수정 손익은 전년에 생긴 회계처리상 실수나 분식회계 등 잘못된 재무제표상 수치를 대차대조표의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전기오류 수정 손익은 1999 회계연도에만 외부감사 대상 7509개 제조업체에서 9조7800억원 규모가 발생했다.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