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LG텔레콤 "SKT 시장점유율 낮춰달라" 요구

  • 입력 2003년 12월 1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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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와 LG텔레콤이 정보통신부에 “인위적으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밑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성을 앞두고 벌어지는 SK텔레콤과 KTF-LG텔레콤의 경쟁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두 회사는 18일 정통부에 정책건의문을 내면서 “SK텔레콤은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62%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번호이동성이 도입돼도 독점은 깨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KTF와 LG텔레콤이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2002년 1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1)과 신세기통신(017)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달았던 법인 합병인가 조건 제13항. 이 조항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병 이후 경쟁 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통부장관은 통신사업관계법령 등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TF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양질의 주파수(800MHz)와 높은 시장점유율을 독차지하게 된 SK텔레콤과의 경쟁은 어른과 아이의 달리기 시합과 같았다”며 “정부 개입 없이는 SK텔레콤 가입자를 KTF와 LG텔레콤으로 분배시키자는 취지의 번호이동성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신세기통신의 합병 취소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요구하겠다는 강경 입장.

SK텔레콤측은 “정당한 경쟁에서 진 업체가 내놓은 황당한 발상”이라며 “두 회사는 소모적 주장을 그만두고 더욱 철저한 고객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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