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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2월 10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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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나 감면 조치 등을 통해 세금이 줄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성수용(成守鏞)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은 10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내년부터 12%에서 10%로 2%포인트 내리는 반면 대기업은 현행 최저한세율(15%)을 유지한다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 과장은 또 “갑작스러운 최저한세율 인하가 세수(稅收)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인세율이 25%로 낮아지는 2005년부터 세율을 내릴 계획”이라며 “최저한세율을 내리지 않으면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저한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각종 비과세 감면 조항들을 줄여 세수 차질은 낮추고 서 세율 인하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저한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하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저한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면 기업들은 매년 2100억원(중소기업 700억원, 대기업 14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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